공지사항

Graduate School, Howon Universit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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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개정(안) 의견수렴 공고

  • 관리자 (hwgs)
  • 2025-11-11 01: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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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교 학칙 제·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은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3일(월) 오전 10: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·혁신처 교무연구팀(450-7021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▶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자유서식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 포함)

   ▶ 성명(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 

 

 

 1. 학칙 제·개정(안) 사유

 

  가. 대학 학칙 개정(안) 사유

   -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결과발표에 따라 해당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하여 삭제하고자 함

 

  나. 특수대학원 학칙 제정(안) 사유

    - 호원대학교에 설치된 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학사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

 

 

2. 학칙개정 주요 내용

 

  가. 본 대학교 학칙 개정은 다음과 같은 골자로 개정하고자 함

   - 글로컬대학 관련 규정 삭제

   - 학칙 신·구 대조표 참조

   - 부칙의 시행일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자로 함 

 

  나.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(통합) 학칙 제정은 다음과 같은 골자로 제정하고자 함

   - 제1장 총칙: 제1조~제5조

   - 제2장 입학과 등록: 제1절 학적의 발생(제6조~제15조),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(제16조~제20조)  

   - 제3장 학사운영: 제1절 학위과정, 학과·전공 등(제21조~제24조), 제2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(제25조~제26조), 제3절 교육과정, 

학점취득, 학점인정(제27조~제35조), 제4절 공개강좌와 위탁교육(제36조~제37조), 제5절 시험과 성적(제38조~제40조), 제6절 수료와 

학위취득(제41조~제45조), 제7절 학위청구, 학위수여(제46조~제53조)

 

   - 제4장 학생활동: 제54조~제58조

   - 제5장 직제 및 위원회: 제1절 직제(제59조~ 제61조), 제2절 위원회(제62조~제65조) 

   - 제6장 학칙의 개정: 제66조~제69조

   - 특수대학원(통합) 학칙 전문 참조

   - 부칙의 시행일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자로 함

 

 

 

 첨부파일  학칙 개정(안) 의견수렴 공고문(20251023)

 

 

2025. 10. 23

호원대학교 총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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