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Graduate School, Howon University
< 공 고 >
본 대학교 학칙 제·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은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3일(월) 오전 10: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·혁신처 교무연구팀(450-7021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자유서식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 포함)
▶ 성명(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
1. 학칙 제·개정(안) 사유
가. 대학 학칙 개정(안) 사유
-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결과발표에 따라 해당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하여 삭제하고자 함
나. 특수대학원 학칙 제정(안) 사유
- 호원대학교에 설치된 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학사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
2. 학칙개정 주요 내용
가. 본 대학교 학칙 개정은 다음과 같은 골자로 개정하고자 함
- 글로컬대학 관련 규정 삭제
- 학칙 신·구 대조표 참조
- 부칙의 시행일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자로 함
나.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(통합) 학칙 제정은 다음과 같은 골자로 제정하고자 함
- 제1장 총칙: 제1조~제5조
- 제2장 입학과 등록: 제1절 학적의 발생(제6조~제15조),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(제16조~제20조)
- 제3장 학사운영: 제1절 학위과정, 학과·전공 등(제21조~제24조), 제2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(제25조~제26조), 제3절 교육과정,
학점취득, 학점인정(제27조~제35조), 제4절 공개강좌와 위탁교육(제36조~제37조), 제5절 시험과 성적(제38조~제40조), 제6절 수료와
학위취득(제41조~제45조), 제7절 학위청구, 학위수여(제46조~제53조)
- 제4장 학생활동: 제54조~제58조
- 제5장 직제 및 위원회: 제1절 직제(제59조~ 제61조), 제2절 위원회(제62조~제65조)
- 제6장 학칙의 개정: 제66조~제69조
- 특수대학원(통합) 학칙 전문 참조
- 부칙의 시행일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자로 함
첨부파일 학칙 개정(안) 의견수렴 공고문(20251023)
2025. 10. 23
호원대학교 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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