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및 제규정

Graduate School, Howon University

학칙 및 제규정

대학원 학칙

특수대학원(통합) 학칙(안)

제정 2025. 00. 0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호원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에 설치된 특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학원의 종류와 교육목적) ① 본 대학교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학술연구와 창의적인 직무 능력을 고도화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수대학원을 둔다.
② 제1항의 특수대학원에는 경영대학원, 문화예술대학원, 영유아대학원을 둔다.

제3조(학위과정)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, 학위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전공(학과) 특성을 고려한다.
② 각 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‘학·석사 통합과정’을 둘 수 있다.
③ 각 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상호 연계된 ‘학·석사 연계과정’을 둘 수 있다.
④ 각 대학의 학위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전공(학과) 특성을 고려한다.

제4조(학과와 입학정원)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의 학과는 계열별로 설치하며,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및 계열별 학과는 [별표 1]과 같다.
② 제1항의 각 학위과정의 계열, 학과별 입학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.

제5조(입학정원의 관리 및 변경) ①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엄정하게 관리하며, 학문 수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.
②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학년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,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의 변경 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대학원 학사운영 규정

특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(안)

제정 2025. 00. 00.
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원대학교 특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2장 입학 및 편입학, 재입학

제2조(지원서류)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석사학위과정
가. 입학원서(소정양식)
나.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
다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라. 학업계획서(소정양식)
마. 기타 입시요강에서 명시한 서류

제3조(전형방법 및 절차)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구술고사의 경우 학과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.
② 일반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,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, 실기(예체능)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.
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.
④ 외국대학과 공동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협약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
제4조(편입학 지원자격) 석사학위과정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2차학기 편입 : 전적 대학원 1학기 이상, 6학점 이상 이수한 자
2. 3차학기 편입 : 전적 대학원 2학기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

제5조(편입학 허가시기 및 전형방법) ① 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
② 편입학은 제3조의 입학전형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.